봉화군,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수집일 : 2018-04-19 16: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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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군청 전경(봉화=국제뉴스) 백성호 기자 = 봉화군은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산림내 무단 입산자 증가와 불법 채취행위가 급증할 우려가 있어 5월 31일까지 임산물 불법 채취행위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입산행위, 소나무 반출금지구역 무단 반출 행위 등에 대한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이번 집중단속기간 중에는 등산로나 임도 입구 등 산림내 출입 길목에 단속반을 집중배치하고, 임도변 주차 차량이나 산림인접지 주변 주차 관광버스 등에 대한 조사와 산나물 채취자에 대한 사전 실태파악을 통해 임산물 불법 채취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며, 위험행위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의거 조치를 할 계획이다.아울러, 이번 집중단속기간 중에는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과 함께 산불예방 활동도 동시에 펼쳐 나갈 계획이다.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를 맞아 산림을 찾는 입산객에 의한 산불 발생의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위험요인의 사전 차단 차원에서 홍보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한편, 신승택 산림녹지과장은 "군 면적의 83%나 되는 풍부한 산림자원을 가진 봉화군에 봄이 찾아오면서 무단으로 산나물이나 약초류를 채취하는 행위가 늘고 있다"며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을 출입하거나 임산물을 채취하는 사람을 보면 군청 산림부서나 국유림관리소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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