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산림 430ha 소실…산불 유발행위 엄정 단속

수집일 : 2018-04-18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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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뉴스(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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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소방청 등 6개 기관 공동 담화문"예방 소홀시 산불 국가적 재난으로 확대""산불 예방위해 국민들 협조 절실히 필요"고의로 산불 최고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과실일때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고성(강원)=뉴시스】조명규 기자 = 28일 오전 6시14분께 강원 고성군 간성읍 탑동리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강한 바람을 타고 확산되는 불을 특수진화대원이 나서 끄고 있다. 2018.03.28(사진=산림청 제공)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정부는 18일 산불 유발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처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소방청, 산림청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올해 들어 대형 산불이 일어난 강원도 삼척과 고성을 포함한 280여건의 산불로 430여ha(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되는 등 예년보다 많은 산불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5일까지 산불발생 건수(282건)가 예년(240건)에 비해 증가하고 피해규모도 대형화되고 있다. 이달말부터 5월 중순까지 건조한 날씨와 강풍 발생이 전망된다. 5월초 어린이날을 포함한 3일간의 연휴를 앞두고 입산자 증가에 따른 산불 위험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5월말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 24시간 운영, 산불진화헬기 전진배치, 순찰강화 등 산불예방과 조기 진화를 위해 주력하고 있다. 또 고의로 산불을 낸 사람은 최고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단속해 처벌한다. 정부는 "산불예방을 소홀히 하면 자칫 국가적인 재난으로 확대될 수 있다"며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부주의나 논·밭두렁과 쓰레기를 태우다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주의하면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삼척=뉴시스】김태식 기자 = 13일 강원 삼척 산불 진화가 한창인 가운데 진화헬기가 도계읍 황조리 산불현장에 살수를 하고 있다. 2018.02.13.(사진=권정복 삼척시의회 부의장 제공)  photo@newsis.com이어 "4월말부터 5월 중순까지는 날씨가 건조하고 바람까지 세게 불어 산불발생 할 위험이 크고 5월초에는 어린이날 등 연휴가 있어 대형 산불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며 "지금이 산불예방에 대한 국민들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햇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논·밭두렁이나 각종 쓰레기 소각 금지 ▲입산통제구역 및 폐쇄된 등산로 출입금지 ▲입산이 가능한 지역이라도 산림 안에서 화기나 인화물질의 소지 금지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흡연이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금지 등의 협조를 요청했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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