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집일 : 2019-11-27 19: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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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가을철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산림연접지역 농경지의 영농부산물, 논·밭두렁 등 각종 불법 소각행위 근절을 위해 내년 2월 20일까지 마을별 공동 소각 기간을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